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5. 03:3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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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모집이 6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이번 해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3,000명이 더 추가로 모집됩니다. 이로써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확장되었으니 꼭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통장은 원금을 두 배 이상으로 불려주는 혜택을 제공해주므로, 참여하시면 훌륭한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희망두배 진통장을 신청하기 전에 3분만에 간단하게 진단단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지, 나이, 최저 및 자금, 유사한 사업 중복 참여와 관련하여 '예' 또는 '아니요'로 간단하게 선택하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주름통은 주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희망두배 따라서에 특별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친구에 대해 알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에 대한 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은 '23. 6. 12.(월)부터 6. 23.(금) 18: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무엇인가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통장을 이용하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매월 한 번 정해진 약정금액(10만 원 또는 15만 원)만을 입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저축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구분 비고란
본인의 저측액 10 만원 15 만원 매달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지원
매칭 지원액수 10 만원 15 만원
총적립금 2년 480 만원 720 만원
3년 720 만원 1080 만원

 

-매칭 지원금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이 확인된 후 익월 20일 이후에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참가자가 본인 저축액을 입금했다면, 12월 20일 이후에 11월의 매칭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본인은 자동이체가 아닌 수동으로 저축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말까지 이체를 완료해야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해지 신청은 마지막으로 본인이 저축액을 입금한 후 2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0월에 참가자가 마지막 본인 저축액을 입금했다면, 12월에 만기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1월에 재단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총적립금을 지급합니다.

 

 

2)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서울시 거주자만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 동안 서울시를 벗어나 다른 시도로 이사하게 되면 중도해지됩니다.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이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생 연도로 따지면 1988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청년들이 해당합니다.

근로이력:
신청자는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23. 5. 22.) 이전 1년간('22. 5. 22. ~ '23. 5. 21.) 최소 3개월 이상의 근로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근로이력이든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 기준으로 10일 이상의 근로를 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됩니다.

소득:
신청인 본인의 소득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22. 6. 1.부터 '23. 5. 1.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중간소득조사는 올해부터 실시하지 않으므로, 참여 중인 청년들은 소득 변동에 따라 중도해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
신청인 본인의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본인의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의 소득은 합산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재산과 소득은 '22. 6. 1.부터 '23. 5. 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모집 인원과 관련하여

총 10,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199명
중구: 187명
용산구: 258명
성동구: 301명

동대문구: 396명
중랑구: 447명
성북구: 441명
강북구: 367명

노원구: 485명
은평구: 489명
서대문구: 360명
마포구: 400명

강서구: 592명
구로구: 415명
금천구: 341명
영등포구: 408명

관악구: 652명
서초구: 306명
강남구: 395명
송파구: 517명

양천구: 394명
도봉구: 340명
광진구: 430명
강동구: 439명
동작구: 441명

4)신청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해당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은행에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군 의무 복무자인 경우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업종이 비사회적 업종으로 분류되는지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이거나 근로장학생인 경우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른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및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09시부터 18시까지 동안 접수분만 인정됩니다.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로 도착한 우편분만 인정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동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제출 마감일까지 우편이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접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이메일함으로 도착한 이메일만 인정됩니다. 이메일 접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모두 하나의 PDF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형식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 중 선택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2) 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 서류]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의 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의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 확인 서류


[추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의 명의인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제출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선발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통해 선발됩니다. 1차 심사에서는 신청자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2차 심사에서는 산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유의사항]

약정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을 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와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실제 신청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대상자 발표일이 2023년 10월 13일(금)이며, 해당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일에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선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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